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경찰 (문단 편집) == 계급 == * 경보국장(警保局長) : 일본제국 경찰 전체의 총책임자로서 내무차관, 경시총장과 함께 내무대신에 직속하는 [[내무성]] 3대 요직 중 하나로 고등관 1~2등 직위(육해군 중장급 해당). 현재 일본국 경찰청[[장관]]에 해당한다. * 경시총장(警示總長) : 제복 경찰관 중 최고위 직위로 경보국장과 함께 내무성 3대 요직 중 하나로 꼽혔다. 경시정급 경찰관, 도지사급 민정관 혹은 [[일본군]] 소장급이 임명되었다. 현재 일본국 경시총감에 해당한다. * 경무국장(警務局長): 내무성 경보국장 및 경시총장과 동일한 칙임관(고등관 1~2등)이자 정무직으로, [[조선총독부]] 경무국장은 조선, [[대만총독부]] 경무국장은 대만 주재 경찰관 전체의 우두머리였다. 경시정급 경찰관 또는 도지사급 민정문관 혹은 [[일본 육군]] 소장 또는 [[일본 해군]] 제독이 임명되었다. 현재 대한민국 [[경찰청장]] 및 [[중화민국]](대만) 경정서장에 해당한다. * [[경시정]](警視正): [[현대]] 한국의 [[치안정감]]~[[치안감]] 직급에 해당하는 주임관. [[일본제국 내무성|내무성]] 경보국과 도쿄 [[경시청]] 및 [[조선총독부]] 경무국과 [[대만총독부]] 경무국의 과장과 사무관 및 경무관과 경무관보를 맡았거나 47개 [[도도부현]]청(본토)과 [[가라후토청]]([[사할린]]) 및 조선 13개 [[도청(행정)|도청]]과 대만 5개 주청(州廳)의 경찰부장으로 근무했다. 내무성 경보국과 도쿄 경시청 및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대만총독부 경무국에서 근무하는 국장과 과장은 [[일본 경찰/계급|경부]]로 부임하여 연속으로 승진한 일본인 [[일본 경찰/계급|경시정]]도 있었지만, 이런저런 민정관청에서 전근한 [[일본인]] 민정문관도[* [[도쿄제국대학]]의 [[법학부]]를 졸업한 도야마 오사무는 [[조선총독부]]에 취직했는데, 체신국과 식산국에서 속관으로 근무했으며, [[함경북도]] 산업부장→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보안과장 (31~34세 때)→조선총독부 전매국의 경리과장→[[함경북도]] 산업부장→[[전라북도]] 내무부장→부산부윤 등의 다양한 보직을 맡았다.] 있었다. 조선인 [[경찰서장]]들 가운데 [[일본 경찰/계급|경시정]]으로 승진한 사람은 구연수(조선총독부 경무국의 [[경무관]]), ___(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경무관보), 최경진(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사무관), [[윤종화]](황해도청의 경찰부장) 뿐이고, 나머지는 보통경찰 계통을 아예 벗어나 XX[[군수]]로 수평이동해 XX도청의 XX부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[[도지사]]와 도참여관 및 총독부 사무관과 [[중추원(일제강점기)|중추원]] 참의로서 [[정년퇴직]]을 맞이했다. * [[경시]](警視): [[현대]] 한국의 [[경무관]]~[[총경]]에 해당하며 주임관 4등~주임관 5등[* 서류상으로는 주4~주8]에 해당하는 고등관. [[고등문관시험]]에 합격하면 [[시보]](수습) 기간을 거쳐 [[일본 경찰/계급|경부]]로 임용되었고, 경력을 쌓아야 [[일본 경찰/계급|경시]]로 승진했다.[* 현대에 제1종 국가공무원 시험 출신의 [[일본 경찰]]관은 [[일본 경찰/계급|경부보]]부터 시작하며 1년간 아무 사고가 없이 있으면 [[일본 경찰/계급|경부]]로 자동승진한다.] 각 도청 경찰부의 과장 직책에 보임되는 계급이었는데 경무과장, 고등경찰과장은 거의 일본인이 전유했고, 조선인 경시는 각 도청 경찰부에서 잘하면 보안과장이나 형사과장 보통은 위생과장 및 경찰관강습소장으로 재임하거나 [[경찰서장]]으로 부임했으며 가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거나 매우 드물게 각 도청의 경찰부에서 고등경찰과장을 맡은 케이스도 있었다. [[1945년]] 해방 당시 조선에서 일본인 48명과 조선인 21명 밖에 없었던 고위직이다. 일본 제국의 [[높으신 분들]]은 직렬의 구별을 중시하지 않았으며, 해마다 경시(지방경찰)→[[군수]](민정문관)로 전근하거나 [[군수]](민정문관)→경시(지방경찰)로 전근하라고 [[명령]]했다. 또한 [[http://db.history.go.kr/item/level.do?levelId=an_056_0110|일본 총영사관의 부영사로 외국에 파견한 조선인 경시가 받은 월급은 예전에 조선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의 3배였다.]] * 경찰관강습소 [[교수]]: 주4~주8 * [[경부]](警部): [[현대]] 한국의 [[경정(계급)|경정]]에 해당. 대개 판임관의 일종이나,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승진 대신 고등관 대우를 하는 고등관 경부(현대 한국 경찰에 대입해보면 [[경정(계급)|경정]]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)로 대우하기도 했다. [[조선인]] 경부는 한일합방 후 일본제국 치하에서 육성된 세대가 진출한 [[1933년]]부터 경찰서장에 보직되기 시작해 10여명의 서장을 배출했다. 경부에서 경시로 승진, 경찰직 군수로 승진, 고등관 경부로 잔류의 3가지 코스가 있었다. [[1945년]] 해방 시점에서 일본인 433명 조선인 105명밖에 없었던 자리다. * [[경부보]](警部補): 판임관. [[현대]] 한국의 [[경감(계급)|경감]]에 해당. [[1945년]] 해방 기준 일본인 790명 조선인 220명이 재직중이었다. * 경찰관강습소 조교수, 경찰관강습소 서기: 판임관. * [[순사부장]](巡査部長): 판임 대우. [[현대]] 한국의 [[경위(계급)|경위]]에 해당. [[보통학교]] 졸업 학력밖에 없다면 경부고시를 통과해야 경부로 승진할 수 있었다. 조선인 순사부장의 경우 경찰서 주임을 맡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 1920년대 중반부터 극소수가 주재소 수석을 맡기 시작했다. * [[순사]](巡査): 판임 대우. [[현대]] 한국의 [[경사]]~[[순경]]에 해당한다. 이들은 조선인을 현장에서 직접 탄압했으므로 사회적 인식이 나빴지만 경쟁률이 높았다. 1926~1937년 사이에는 10:1~20:1의 경쟁률을 보였다.[* [[http://egloos.zum.com/baekbeom/v/2400556|참고자료]]. 참고로 현대 한국의 순경(남) 경쟁률은 38:1 정도다.] 80%의 조선인 순사가 보통학교 졸이었기에 학력 미달로 인해 판임관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없었고, 순사부장 시험에 통과해야 승진할 수 있었다. * 순사보(巡査補): 고원. [[1919년]] 이후 폐지되고 전원 순사로 변경되었다.[* 참고자료: 장신, 조선총독부의 경찰 인사와 조선인 경찰(역사문제연구소), 178~180p] 헌병보조원과 동격. [[일제강점기|조선]]과 [[대만일치시기|대만]]에서 [[조선인]], [[본성인]] 순사는 대부분 이 [[계급]]이었다. 참고로, 관리는 고등관(친임관[* [[천황]]이 '''친'''히 '''임'''명하는 관직, 즉 최고위관직.], 칙임관[* 천황의 '''칙'''명을 받아 [[총리]]가 '''임'''명하는 관직, 즉 고위관직.], 주임관[* 총리가 천황에게 상'''주'''를 올려 '''임'''명을 허락받는 관직, 즉 중간관직.])과 판임관[* 총리의 '''판'''단만으로 '''임'''명하는 관직, 즉 하급관직.]으로 나뉜다. 고원은 임시직이거나 수습직이거나 아니면 신분보장이 되지 않거나 하는 [[관리]]로 [[관공서]]에서 잡무를 보거나, 관등이 인정되지 않는 징병된 사병이 이에 해당된다.[*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 되기 전의 계약직 관공서 사무원들같은 건데, 일본 제국의 고원이라는 건 다양한 모습이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. 일테면 [[보통문관시험]] 합격자가 판임관으로 정식 임명이 되기 전에 고원 [[신분]]으로 일하기도 했고 필요한 인원들을 고원으로 뽑았다가 정식 발령을 내주기도 했다. 어쨌던 고원은 그래도 대체로 글 알고 펜대 굴려가며 일하는 인원이 주였고, 관공서에서 육체노동같은 잡일을 하는 인원들은 용인이라고 해서 고원보다 취급이 더 안 좋았다.] 일본 경찰의 경우 경부~경부보는 판임관이며, 경시 이상은 고등관, 그 이하는 판임 대우이다. 참고로 [[일본군]]에서 [[사병]]은 고원 대우, [[하사관]]은 판임관 대우, [[소위]] 이상 [[장교]]는 고등관이다. [[관공서]]에서는 [[군수]] 이상이 고등관에 해당한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친임관 - 국무대신, 총독, 육해군대장 칙임관 - 부현지사, 중장~소장, 경시총감 주임관 - 군수, 대좌~소위, 경시, 전옥(형무소장) 판임관 - 면서기, 하사관, 경부, 경부보, 간수장 고원 - 한병 상등병, 순사부장/순사장/순사, 간수부장/간수 용인 - 졸병, 순사보조원, 헌병보조원, 잡일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